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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보전 후 감면대상 배당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454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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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결손금 보전 후 감면대상 배당금은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이익 선배당 원칙에 따라 먼저 발생한 전액 감면기간의 이익으로 결손금을 우선 보전한다.

감면기간별 이익으로 결손금을 보전한 뒤 배당할 때 감면대상 배당금 계산법을 물었다. 선이익 선배당 원칙에 따라 먼저 발생한 전액 감면기간의 이익으로 결손금을 우선 보전한다. 남은 결손금은 50% 감면기간의 이익으로 보전한 뒤 잔여 이익의 감면 구분을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액 감면기간과 50% 감면기간에 각각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했다. 감면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한다.

질의요지

전액 감면기간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과 50%감면기간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감면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먼저 발생한 전액 감면기간 중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결손금을 우선 보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액 감면기간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과 50% 감면기간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당해 감면 기간이경과한 후에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에는 선이익 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먼저 발생한 전액 감면 기간중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결손금을 우선 보전한 후 보전되지 아니한 잔여 결손금을 50% 감면기간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보전한 것으로 보아 각 주주에게 배당할 당해 잔여 배당가능 이익이 전액 감면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50%감면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액 감면기간과 50% 감면기간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 감면기간 경과 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배당할 경우 감면대상 배당금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선이익 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먼저 발생한 전액 감면 기간중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결손금을 우선 보전한 후 보전되지 아니한 잔여 결손금을 50% 감면기간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보전한 것으로 보아 각 주주에게 배당할 당해 잔여 배당가능 이익이 전액 감면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50%감면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광625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일22601-4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454 (<time datetime="1989-08-31">1989.08.31</time> 회신), "결손금 보전 후 감면대상 배당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21)
원 제목
결손금 보전후 이익을 배당할 경우 외국인투자가의 감면대상 배당금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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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