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의 조세협약상 소득별 혜택이 제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153회신일 2001.09.1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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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1

협약상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각 소득에 관한 협약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이자·사용료·양도소득에 조세협약 혜택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협약상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각 소득에 관한 협약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제17조 제(a)항과 제(b)항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배당·이자·사용료·양도소득을 지급한다. 미국법인은 한ㆍ미조세협약 제17조 제(a)항 및 제(b)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ㆍ이자ㆍ사용료ㆍ양도소득에 대하여 동 미국법인이 한ㆍ미조세협약 제17조 제(a)항 및 제(b)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같은협약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상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ㆍ이자ㆍ사용료ㆍ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동 미국법인이 한ㆍ미조세협약 제17조 제(a)항 및 제(b)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기의 배당ㆍ이자ㆍ사용료ㆍ양도소득금액을 수취하는 동 미국법인은 같은협약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상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이자·사용료·양도소득에 한ㆍ미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미국법인이 한ㆍ미조세협약 제17조 제(a)항 및 제(b)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소득을 수취하는 미국법인은 같은협약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상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153 (2001.09.11 회신), "미국법인의 조세협약상 소득별 혜택이 제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46)
원 제목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배당 등 지급시 조세협약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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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