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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회사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중국자회사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2. 최신 회답2015.05.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5.05.04
2008.1.1. 이후 형성된 잉여금의 배당에 조약상 세율을 적용받았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중국자회사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받은 배당소득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8.1.1. 이후 형성된 잉여금의 배당에 조약상 세율을 적용받았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89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5.05.04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국조-22594
중국자회사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받은 배당소득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8.1.1. 이후 형성된 잉여금의 배당에 조약상 세율을 적용받았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89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0.10.19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52
중국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8.1.1.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이 재원인 배당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배당은 의정서가 정한 조세유인조치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가 아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