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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DF의 국내 투자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득은 조세조약 의정서의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한국에서 과세된다.
싱가폴통화국이 관리하는 FSDF의 배당·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조세조약 의정서의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한국에서 과세된다.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액을 더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제93조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第92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同號의 "正常價格"을 말하며, 이하 이 號에서 "支給額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8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76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삭제 <2011.12.31>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 경우 당해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싱가폴통화국이 관리하는 Financial Sector Development Fund가 국내 증권에 투자한다. 이 투자와 관련해 배당 및 주식양도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싱가폴통화국이 관리하는 FSDF의 국내증권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배당 및 주식양도소득은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의정서에서 규정하는 한국조세의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싱가폴통화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관리하는 Financial Sector Development Fund (FSDF)의 국내증권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배당 및 주식양도소득은 한-싱가폴 조세조약 의정서 제6조에서 규정하는 한국조세의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0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동법 제76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법인세로서 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23(2005.11. 9.)】
정제 정리
질의
싱가폴통화국이 관리하는 FSDF의 배당 및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1. 해당 소득은 한-싱가폴 조세조약 의정서 제6조의 한국조세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2. 원천징수세액은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0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할 세액에 법인세법 제76조제2항의 금액을 가산해 법인세로 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4호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제3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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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3 (<time datetime="2005-11-15">2005.11.15</time> 회신), "FSDF의 국내 투자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13)
- 원 제목
- 싱가폴통화국이 관리하는 FSDF의 배당 및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