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정상가격 초과 지급이자는 배당 처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세46017-10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상가격 초과 지급이자는 배당 처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이 내국법인에 반환되지 않으면 배당으로 처분하고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정상가격 초과 이자의 소득처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금액이 내국법인에 반환되지 않으면 배당으로 처분하고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의 주주인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正常價格에 의한 課稅調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內國法人과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資料提出義務 불이행에 대한 制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과세당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①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정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주주이자 미국거주자인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자금을 차입하였다. 정상가격을 초과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했으며, 해당 금액이 내국법인에 반환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인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자금을 차입한 후 손금불산입한 정상가격을 초과한 지급이자가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이고 미국거주자인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자금을 차입한 후 정상가격을 초과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국조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이 당해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한미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이고 미국거주자인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자금을 차입한 후 정상가격을 초과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국조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이 당해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한미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017-101 (<time datetime="2003-07-08">2003.07.08</time> 회신), "정상가격 초과 지급이자는 배당 처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71)
원 제목
손금불산입한 정상가격을 초과한 지급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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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