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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오류수정 손실은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나? 당초 개발비로 계상한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를 비용으로 바꾸며 발생한 이익잉여금 감소액의 처리를 물었다. 그 감소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공동연구비가 강화된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미상각잔액을 감액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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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귀속 건물의 미상각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민자역사 개발에 따라 건설한 백화점 건물을 임대하던 중 점용허가기간의 연장 불허로 기간 만료 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감가상각방법은 점용허가기간을 기준으로 미상각잔액을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 후 국가에 무상 양도되는 건물의 미상각잔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용수익기간이 확정되면 미상각잔액을 그 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점용허가기간 연장 불가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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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로 줄인 개발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개발단계의 개발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 및 상각하였으나「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 중 미상각 잔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
법인세 - 2020.04.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자산 개발비의 미상각잔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손금추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본다. 각 사업연도의 개발비 상각범위에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제31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제2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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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건축물 미상각잔액은 손금인가? 국유지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원상회복조건으로 신축한 건축물을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국가에 무상양도하는 경우에는 무상양도일 현재의 미상각잔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15.08.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회복 조건의 건축물을 국가 등에 무상양도할 때 미상각잔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부채납일 현재 가설건축물의 미상각잔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철거하지 않고 구청에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금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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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하지 않은 시설물 잔액은 손금인가?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하기로 하여 해당 시설물을 감가상각하여 왔으나, 계약기간 만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법인세 - 2015.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창고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약을 끝낸 경우 미상각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시설물 미상각잔액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임대인과 철거비용 등을 고려해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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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가설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손금인가? 구유지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원상회복조건으로 신축한 가설건축물을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자진철거하지 아니하고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일 현재의 미상각잔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200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유지에 세운 가설건축물을 사용허가 만료 후 구청에 기부채납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채납일 현재 미상각잔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철거하지 않고 구청에 기부채납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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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 대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유료도로법」제10조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 및 그 시설물을 국가에 인도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금원에 대한 익금 및 유료도로관리권 미상각잔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
법인세 유료도로법 2007.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금액과 관리권 미상각잔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원의 익금과 유료도로관리권 미상각잔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조한다. 법인이 관리권과 시설물을 국가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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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이전 시 신계약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신계약비의 세무계산상 손금산입액 중 신계약비의 기업회계상 미상각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 이전 때 자산으로 계상한 신계약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전받은 법인은 자산계상액을 손금산입하고 추후 상각 시 손금불산입한다. 이전한 법인은 종전 손금산입액 중 기업회계상 미상각잔액 상당액을 이전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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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확정 후 개발비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특허권이 확정 된 경우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특허권 취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금액으로 계상하고, 개발비 미상각잔액은 이연자산으로 계속하여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 중 특허권이 확정된 경우 취득가액과 미상각잔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허권 취득가액은 직접 사용된 금액으로 계상하고 미상각잔액은 계속 상각한다. 개발비 미상각잔액은 이연자산으로 유지하여 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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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환율조정계정 잔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1998.12.31이전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차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합병법인이 그 잔존상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계정 미상각잔액을 합병법인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8.12.31 이전 승계분은 잔존상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차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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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취득가액과 개발비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특허권이 확정이 된 경우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특허권 취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금액으로 계상하고, 개발비 미상각잔액은 이연자산으로 계속하여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 중 특허권이 확정된 때의 취득가액과 미상각잔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특허권 취득가액은 취득에 직접 사용된 금액으로 계상한다. 개발비 미상각잔액은 이연자산으로 계속 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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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비용과 미상각잔액은 자본적 지출인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6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의 규정을 따름.
법인세 - 200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비용과 철거건물의 미상각잔액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범위 규정을 따른다. 원문은 개별 비용의 구체적인 처리 결론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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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이연자산 미상각잔액을 승계하나요?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해 흡수합병하는 경우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세무계산상의 미상각잔액을 한도로 상각함.
법인세 - 2000.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 처리 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이연자산은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을 한도로 상각한다. 기회신 법인46012-870 등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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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정계정 미상각잔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환율조정계정상의 미상각잔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계정상 미상각잔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해당 미상각잔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구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잔액에 법인세법시행령의 승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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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을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나?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당해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하는 것으로, 당해 시인부족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그 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8.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인부족액의 이월과 내용연수 경과 후 미상각잔액 등의 처리를 물었다. 시인부족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소멸해 이후 범위액이나 상각부인액에 반영할 수 없다. 미상각잔액은 이후 손금계상 시 범위액 한도로 손금산입하며 적용 내용연수는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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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승계 환율조정차 미상각액은 손금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차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을 합병법인이 그 잔존상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환율조정차의 미상각잔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은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을 잔존상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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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자본적지출과 재평가 자산의 상각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월할상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재평가한 가액을 사업연도개시일로 소급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자본적지출이나 자산재평가가 발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자본적지출은 월할상각하지 않고 재평가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로 소급해 계산한다. 자본적지출액은 취득가액과 미상각잔액에 포함하고 재평가액을 계산 기초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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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법인이 상법에 의하여 합병을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승계한 이연자산의 합병 후 처리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지만 사업상 가치에 대한 유상 초과액은 일정 범위에서 가능하다. 장부가액 합병으로 승계한 이연자산은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한도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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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금 해약 시 미상각잔액은 언제 익금인가? 법인이 장기외화예금에 대한 평가차익을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상각하는 방법으로 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 후에 동 예금을 해약하여 원화로 환전한 경우에는 그 해약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외화예금을 해약해 원화로 환전한 경우 평가차익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환율조정계정 미상각잔액은 예금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평가차익을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한 뒤 상각 방식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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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중 1995.01.01이후 취득한 것에 대한 합병 후 최초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과 범위액 계산을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자산에는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잔존가액 상각 중인 자산은 선택한 3년 이상 상각기간의 잔존기간 동안 미상각잔액을 균등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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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할인차금에 부칙을 적용할 수 있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구입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 가치로 평가한 후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미상각잔액에 한하여 자산의 취득원가로 보는 것임(1998.12.31 이후 법개정 후 변경됨)
법인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구입한 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부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년 1월 1일 현재 남아 있는 미상각잔액에 한해 해당 부칙이 적용된다. 법인이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구입해 현재가치로 평가한 채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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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매입 후 구축물 미상각잔액은 어떻게 상각하나? 개인이 조성한 골프장을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벙커 및 연못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를 구축물로 감가상각하던중 당해 골프장을 매입하게 됨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계속해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시설물에
법인세 - 1996.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골프장에 설치한 구축물을 골프장 매입 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시설물을 계속 업무에 사용하면 미상각잔액을 계속 상각한다. 매입 전 적용하던 상각방법을 매입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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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주식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1995.01.01 이후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현재가치 할인차금은 1994.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대금을 분납하고 미지급 잔대금에 이자를 별도 지급할 때 해당 금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1995.01.01 이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현재가치 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그 이전 취득분의 미상각잔액은 1995.01.01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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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 가치할인차금으로서 1994.12.31 이전에 이미 상각한 금액은 붙임 법인세법기본통칙 2-9-21...16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상각액은 기본통칙에 따르고 1995.01.01 현재 미상각잔액은 개정 시행령을 적용한다. 미상각잔액은 1995.01.01에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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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된 할인차금 상각액은 언제 손금으로 추인하나?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는 1995.01.01에 당해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된 것) 제37조의
법인세 - 1995.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중 세무상 부인된 금액의 손금 추인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부족액 범위에서 손금으로 추인한다. 199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미상각잔액은 1995.01.01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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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은 무엇인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이란 자산의 취득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요망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7.0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 의미와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미상각잔액은 취득 시 계상액에서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상각액을 뺀 금액이다. 1995년 1월 1일 당시 잔액은 그날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개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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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토지 시설물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는가? 임차한 타인의 토지위에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동시설물을 폐기 또는 철거하는 때에는 미상각잔액을 임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법인세 - 1994.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타인 토지에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의 내용연수와 철거 시 처리를 물었다. 시설물은 규칙상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고 철거 시 미상각잔액을 손금에 계상한다. 다만 토지임대차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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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각한 자산의 잔액을 전부 손금 처리하나?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30만 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즉시 상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
법인세 - 199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상각한 자산의 미상각잔액 전부를 비용 계상 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즉시 상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한다.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 30만 원 이하인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의 처리에 관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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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 사채의 할인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인가? 법인이 사채의 일부를 조기상환함에 따라 조기상환사채에 대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미상각잔액전부를 상각하는 경우 동 상각액은 사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인정이자의 계산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채의 조기상환으로 할인발행차금 미상각잔액을 모두 상각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조기상환사채에 대한 해당 상각액은 사채의 지급이자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사채 일부를 조기상환하면서 그 사채의 미상각잔액 전부를 상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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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시설 미상각잔액은 언제 손금에 넣나? 임차사무실의 칸막이시설에 대한 당초 임대차계약의 내용에서 임대차계약해약 시 임차인이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보상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임차건물의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 - 1986.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해약 시 임차사무실 칸막이시설의 손익과 미상각잔액 처리시기를 물었다. 보상 약정이 있으면 보상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반환일이 속한 사업연도 손익으로 한다. 보상 약정이 없으면 반환일이 속한 사업년도에 처분가액을 뺀 미상각잔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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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를 위한 철거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취득원가가 상이한 수개필지의 토지상에 있는 건물을 멸실하고 합필하였다가 재분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건물의 미상각잔액 및 철거 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법인세 - 198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할 때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등을 물었다. 건물의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공장 이전 관련 세액 면제는 신·구 공장의 면적과 가액 및 구 공장의 양도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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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개발비 미상각액을 이후 손금처리할 수 있나? 1981.12.31 이전 지출한 개발비의 미상각잔액은 1982.01.01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5년간 매 사업 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982.01.01 이후 미상각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 당
법인세 - 198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 말 이전 개발비 미상각잔액의 상각과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액은 1982년 1월 1일 지출한 것으로 보아 5년간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과거 사업연도에 미상각하거나 과소상각한 균등액은 이후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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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용 건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토지만 양도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한 경우 건물의 장부상 잔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미상각잔액)과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을 공제한 잔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 1985.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할 때 관련 금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물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에서 철거자산 처분가액을 뺀 잔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적용 금액은 철거 당시 건물의 장부상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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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종료 시 미상각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금융리스로 취득한 리스자산을 임차인이 리스기간 종료시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미상각잔액을 일시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취득・ 재리스ㆍ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자산의 반환·취득·재리스 등에 따른 회계처리를 물었다. 반환하면 미상각잔액을 종료 사업연도에 일시 손금산입한다. 취득·재리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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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변경 시 기존 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변경된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며, 정액법은 취득가에서 잔존가을 차감한 후 개정된 내용년수를 적용하며, 정율법은 미상각잔액에 개정된 내용연수의 상각율을 적용
법인세 - 1985.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기존 자산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변경 내용연수는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규칙 시행 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정액법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뺀 금액에, 정율법은 미상각잔액에 개정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