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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종료 시 미상각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5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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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융리스 종료 시 미상각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환하면 미상각잔액을 종료 사업연도에 일시 손금산입한다.

금융리스 자산의 반환·취득·재리스 등에 따른 회계처리를 물었다. 반환하면 미상각잔액을 종료 사업연도에 일시 손금산입한다. 취득·재리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금융리스방법으로 리스자산을 취득했다. 리스기간 종료 시 반환하거나 당초 약정에 따라 취득·재리스 또는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리스로 취득한 리스자산을 임차인이 리스기간 종료시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미상각잔액을 일시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취득・ 재리스ㆍ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리스방법으로 취득한 리스자산을 임차인(이용인)이 리스기간 종료시에 임대인(리스회사)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동 자산의 미상각잔액을 리스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일시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임차인이 리스자산을 당초약정에 따라 취득 또는 재리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리스로 취득한 리스자산을 리스기간 종료 시 반환하거나 취득·재리스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회답

리스자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미상각잔액을 리스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일시에 손금산입합니다. 임차인이 당초 약정에 따라 리스자산을 취득 또는 재리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59 (<time datetime="1985-08-27">1985.08.27</time> 회신), "금융리스 종료 시 미상각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82)
원 제목
리스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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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