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부 상각한 자산의 잔액을 전부 손금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9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상각한 자산의 잔액을 전부 손금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즉시 상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한다.

일부 상각한 자산의 미상각잔액 전부를 비용 계상 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즉시 상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한다.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 30만 원 이하인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의 처리에 관한 사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30만 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즉시 상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다시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587, 1992.03.11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을 일부 상각한 경우 미상각잔액 전부를 비용으로 계상한 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22601-587(1992.03.11)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587 법인의 미등기자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97 (<time datetime="1992-04-07">1992.04.07</time> 회신), "일부 상각한 자산의 잔액을 전부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83)
원 제목
자산을 일부상각 시 미상각잔액 전부를 비용계상년도에 손금으로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