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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개발비 미상각액을 이후 손금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잔액은 1982년 1월 1일 지출한 것으로 보아 5년간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1981년 말 이전 개발비 미상각잔액의 상각과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액은 1982년 1월 1일 지출한 것으로 보아 5년간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과거 사업연도에 미상각하거나 과소상각한 균등액은 이후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1.12.31 이전 지출한 개발비 가운데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미상각잔액이 있다. 1982.01.01 이후 매 사업연도에 상각하지 않거나 균등액보다 적게 상각한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1981.12.31 이전 지출한 개발비의 미상각잔액은 1982.01.01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5년간 매 사업 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982.01.01 이후 미상각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 당해 사업 년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은 그 후 사업년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1.12.31 이전 지출한 개발비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미상각잔액은 법인세법 부칙 제9조(1981.12.31, 법률 제3473호)에 의하여 1982.01.01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5년간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하는 것이므로, 1982.01.01 이후 매 사업년도에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균등액에 미달하게 상각한 경우 당해 사업년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 상당액은 그 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1.12.31 이전 지출한 개발비의 미상각잔액을 어떻게 상각하며, 과거 과소상각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81.12.31 이전 지출한 개발비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미상각잔액은 법인세법 부칙 제9조(1981.12.31, 법률 제3473호)에 의하여 1982.01.01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5년간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합니다.
1982.01.01 이후 매 사업연도에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균등액에 미달하게 상각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 상당액은 그 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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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5 (1986.01.29 회신), "과거 개발비 미상각액을 이후 손금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25)
- 원 제목
- 개발비 상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