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내용연수 변경 시 기존 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1264.21-3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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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내용연수 변경 시 기존 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 내용연수는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규칙 시행 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기존 자산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변경 내용연수는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규칙 시행 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정액법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뺀 금액에, 정율법은 미상각잔액에 개정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시행규칙이 1984.11.06 재무부령 제1632호로 개정되어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변경되었다. 변경 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 적용 시기와 계산 방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변경된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며, 정액법은 취득가에서 잔존가을 차감한 후 개정된 내용년수를 적용하며, 정율법은 미상각잔액에 개정된 내용연수의 상각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 다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1984.11.06 재무부령 제1632호)에 변경된 감가상각 내용 년수는 자산취득시기에 관계없이 동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 년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계산방법은 변경된 내용년수로 년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가의 경우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당해자산의 내용년수 기간 동안에 전액 상각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액법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개정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정율 법인 경우에는 미상각잔액에 개정된 내용년수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기존 자산에 적용할 시기와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회답

1. 변경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자산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며, 변경된 내용연수로 연간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2. 정액법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정율법은 미상각잔액에 개정된 내용연수의 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1264.21-36 (<time datetime="1985-01-08">1985.01.08</time> 회신), "내용연수 변경 시 기존 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57)
원 제목
감가상각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기존 자산의 감가상각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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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