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기상환 사채의 할인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20회신일 1991.04.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기상환 사채의 할인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10

조기상환사채에 대한 해당 상각액은 사채의 지급이자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일부 사채의 조기상환으로 할인발행차금 미상각잔액을 모두 상각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조기상환사채에 대한 해당 상각액은 사채의 지급이자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사채 일부를 조기상환하면서 그 사채의 미상각잔액 전부를 상각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채 일부를 조기상환하면서 조기상환사채에 대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미상각잔액 전부를 상각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채의 일부를 조기상환함에 따라 조기상환사채에 대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미상각잔액전부를 상각하는 경우 동 상각액은 사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인정이자의 계산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채의 일부를 조기상환함에 따라 조기상환사채에 대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미상각잔액전부를 상각하는 경우 동상각액은 사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채 일부의 조기상환에 따라 사채할인발행차금 미상각잔액 전부를 상각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

회답

조기상환사채에 대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미상각잔액 전부를 상각하는 경우 그 상각액은 사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20 (1991.04.10 회신), "조기상환 사채의 할인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83)
원 제목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미상각잔액전부를 상각하는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