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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를 위한 철거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의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할 때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등을 물었다. 건물의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공장 이전 관련 세액 면제는 신·구 공장의 면적과 가액 및 구 공장의 양도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을 이전한 뒤 구 공장을 양도하거나, 토지만 양도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취득원가가 상이한 수개필지의 토지상에 있는 건물을 멸실하고 합필하였다가 재분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건물의 미상각잔액 및 철거 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구 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하거나 구 공장의 가액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하는 선 이전 후 양도의 경우에는 이전 후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 전액을 면제하며, 신 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 공장의 대지면적에 미달하고 신 공장의 가액이 구 공장의 가액에도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날로 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산출 세액에 신 공장의 가액이 구 공장의 가액(대지의 경우는 전체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건물의 미상각잔액 및 철거 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가. 공장 이전 후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나. 토지만 양도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회답
1. 구 공장보다 대지면적 또는 가액이 큰 공장으로 선 이전 후 양도하고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 공장을 양도하면 해당 산출세액 전액을 면제합니다. 신 공장의 대지면적과 가액이 모두 미달하면 신 공장 가액이 구 공장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세액을 면제합니다.
2. 토지만 양도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면 건물의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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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30 (<time datetime="1986-07-14">1986.07.14</time> 회신), "토지 양도를 위한 철거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65)
- 원 제목
- 건물멸실하고 양도시 멸실건물의 장부가액의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