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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이전 시 신계약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받은 법인은 자산계상액을 손금산입하고 추후 상각 시 손금불산입한다.
보험계약 이전 때 자산으로 계상한 신계약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전받은 법인은 자산계상액을 손금산입하고 추후 상각 시 손금불산입한다. 이전한 법인은 종전 손금산입액 중 기업회계상 미상각잔액 상당액을 이전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법인이 금융감독위원회의 보험계약이전명령에 따라 다른 보험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았다. 책임준비금 평가·적립 방식의 차액 상당액을 신계약비로 자산계상했다.
질의요지
신계약비의 세무계산상 손금산입액 중 신계약비의 기업회계상 미상각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3 개정이후 금융감독위원회의 보험계약이전명령에 따라 다른 보험업 영위법인(이하 "을법인"이라 함)의 자산ㆍ부채를 이전 받으면서 책임준비금을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식으로 평가하여 이전 받은 후 순보험료식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그 차액 상당액을 신계약비로 자산 계상하는 경우 당해 신계약비 자산 계상액은 손금산입하고 추후 상각시 손금 불산입하는 것이며, 을법인은 동 기본통칙 개정전 지출한 신계약비의 세무계산상 손금 산입액 중 당해 신계약비의 기업회계상 미상각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계약 이전 시 신계약비 자산계상액과 기존 손금산입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자산·부채를 이전받은 법인이 책임준비금 평가·적립 방식의 차액 상당액을 신계약비로 자산계상한 경우, 그 자산계상액은 손금산입하고 추후 상각 시 손금불산입한다.
2. 이전한 법인은 기본통칙 개정 전 지출한 신계약비의 세무계산상 손금산입액 중 기업회계상 미상각잔액 상당액을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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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703 (<time datetime="2004-12-21">2004.12.21</time> 회신), "보험계약 이전 시 신계약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23)
- 원 제목
- 손금산입하였던 신계약비를 회사가 갑생명에 이전할 때 신계약비의 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