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차시설 미상각잔액은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1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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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시설 미상각잔액은 언제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상 약정이 있으면 보상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반환일이 속한 사업연도 손익으로 한다.

임대차 해약 시 임차사무실 칸막이시설의 손익과 미상각잔액 처리시기를 물었다. 보상 약정이 있으면 보상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반환일이 속한 사업연도 손익으로 한다. 보상 약정이 없으면 반환일이 속한 사업년도에 처분가액을 뺀 미상각잔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임차사무실에 칸막이시설을 설치한 후 임대차계약을 해약하고 임차건물을 반환한다. 당초 계약에는 시설물 보상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임차사무실의 칸막이시설에 대한 당초 임대차계약의 내용에서 임대차계약해약 시 임차인이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보상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임차건물의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이며, 보상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임차건물의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미상각잔액(당해 시설을 철거하고 철거자재를 처분한 경우에는 동 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차사무실의 칸막이시설에 대한 당초 임대차계약의 내용에서 임대차계약해약시 임차인이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보상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임차건물의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이며, 보상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임차건물의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미상각잔액(당해 시설을 철거하고 철거자재를 처분한 경우에는 동 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사무실 칸막이시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해약 시 보상 여부에 따른 손익 및 미상각잔액의 처리.

회답

1. 당초 임대차계약에서 해약 시 임차인이 시설물 보상을 받기로 한 경우 보상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임차건물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합니다.

2. 보상받지 않기로 한 경우 임차건물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미상각잔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시설을 철거하고 철거자재를 처분했다면 미상각잔액에서 처분가액을 차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16 (<time datetime="1986-07-22">1986.07.22</time> 회신), "임차시설 미상각잔액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75)
원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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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