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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귀속 건물의 미상각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수익기간이 확정되면 미상각잔액을 그 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수익 후 국가에 무상 양도되는 건물의 미상각잔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용수익기간이 확정되면 미상각잔액을 그 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점용허가기간 연장 불가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민자역사 개발사업으로 취득한 백화점 건물을 점용허가기간 동안 임대사업 등에 사용하였다. 점용허가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사용수익기간이 확정되고, 기간 종료 후 건물을 국가에 무상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민자역사 개발에 따라 건설한 백화점 건물을 임대하던 중 점용허가기간의 연장 불허로 기간 만료 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감가상각방법은 점용허가기간을 기준으로 미상각잔액을 감가상각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044
본문(원문)
내국법인이「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2003.12.31. 법률 제7052호로 폐지)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민자역사 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취득한 백화점 건물을 점용허가기간 동안 임대사업 등에 사용수익한 후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점용허가기간의 연장이 불가함을 통보받아 사용수익기간이 확정된 경우에는 미상각잔액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확정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자역사 개발에 따라 취득하여 일정기간 사용수익한 후 국가에 무상 양도하는 건물의 미상각잔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2003.12.31. 법률 제7052호로 폐지)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민자역사 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취득한 백화점 건물을 점용허가기간 동안 임대사업 등에 사용수익한 후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점용허가기간의 연장이 불가함을 통보받아 사용수익기간이 확정된 경우에는 미상각잔액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확정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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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364 (<time datetime="2020-08-24">2020.08.24</time> 회신), "국가 귀속 건물의 미상각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04)
- 원 제목
- 일정기간 사용수익한 후 국가에 귀속되는 건물의 감가상각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