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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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데 있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거래처(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한 관계서류 등으로 해당 채무법인의 사업폐지 및 해산등기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중인 해외 거래처에 대한 회수불능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폐지·해산과 무재산이 확인되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해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산입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의 사업폐지 및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손금산입가능한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사업폐지와 무재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공사대금의 대손 인정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채권추심 의뢰 등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한 경우여야 한다.

3 회수불능 채권은 무엇으로 입증하나?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와 이를 입증할 증빙을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채권은 제외된다. 회수불능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무재산처럼 공부상 증명이 어려운 사항은 조사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경영자가 횡령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결에 따라 사외유출되지 않고 손해배상채권 등으로 계상한 금액은 관련 기본통칙을 준용한다. 법적 회수절차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5 임원이 횡령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횡렴금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법원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경우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 임원이 횡령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횡령금이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고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횡령액 회수를 위한 법적 제반절차를 취했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하지 못해야 한다.

6 폐업 거래처의 회수불능 채권은 언제 손금처리하는가?
폐업으로 인한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거래처의 회수불능 채권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채무자의 사업폐지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으면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원에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고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가능하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가능하나,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손금처리할 수 없다. 외국 민간 법률회사의 재산보고결과는 강제집행으로 인한 대손사유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 강제집행 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대손금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으로도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재산·행방불명으로 집행이 불능이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ㆍ 행방불명을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법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재산·행방불명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 미회수 횡령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사용인과 그 보증인의 무재산 등에 해당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미회수 횡령액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사용인의 횡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재산 등 열거된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하면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비지정기부금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회수 불가능한 미회수 채권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무재산 등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열거한 사유에 해당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하면 미회수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동일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가 함께 있으면 상계 후 잔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신용조사서만으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나?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서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의 무재산 확인만으로 외상매출금 등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용조사서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고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면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횡령 관련 구상채권을 면제하면 대손처리되나?
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대손처리한 금액은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자금의 구상채권 잔액을 면제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고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민·형사 절차와 무재산, 채권 면제 사유 등 구체적인 정황과 제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사용인 횡령액은 무재산이면 대손처리되나?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이사 및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 이를 회수하기 위해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등 민・형사상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와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자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민·형사상 절차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횡령 정황과 법인이 취한 자금회수 조치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특수관계 소멸 뒤 대납한 원천세는 대손처리되나?
법인이 소득금액의 경정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재직하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인이 대납하였으나 대표자의 무재산 등으로 법정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대표자의 상여처분 세액을 법인이 대납한 뒤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의 무재산 등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회수 못 한 사용인 횡령액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사용인의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사용인의 공금횡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모든 법적 조치를 취했는지와 횡령 정황 및 자금회수 조치 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추심보고서로 채권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공부상 확인이나 채권추심업무보고서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추심업무보고서를 근거로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불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공부상 확인이 어려운 무재산은 해당 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는 무재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구체적 내용과 증빙자료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채권 대손처리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으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때 필요한 증빙 범위를 물었다. 객관적인 자료로 채권의 회수 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공부상 확인이 어려운 무재산은 채권관리부서 조사보고서와 구체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19 상여처분 원천세 대납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대표자(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세 대납액은 대손사유 해당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의 상여처분 원천세를 법인이 대납한 뒤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대표자가 무재산이고 해당 채권이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표자는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화의로 분할 회수할 채권도 전액 대손 가능한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의 무재산ㆍ행방불명 등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분할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채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결정으로 분할 회수할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채권이면 분할 회수하기로 했어도 원칙적으로 채권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채권의 실제 회수 가능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화의로 분할회수할 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의 무재산ㆍ행방불명 등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분할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채권 전액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분할회수하기로 한 경우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무재산ㆍ행방불명 등 회수 불능 채권이면 원칙적으로 채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실제 회수 불능 채권인지는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관한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주민등록 직권말소만으로 대손할 수 있나?
당해 조합원등이 주민등록직권말소된 사유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조합원등이 무재산으로 당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경우 구상채권을 대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권말소만으로는 부족하며 무재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대손할 수 있다. 회수 불가능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무재산 채무자의 채권은 시효 전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의료미수금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하며 무재산은 조사보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 외상매출금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산입하는가?
채무자 등이 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전에도 대손가능하나 소멸시효가 경과한 다음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25 무재산 채무자의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절차에도 무재산 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6 회수할 수 없는 회사공금 횡령액은 대손처리되나?
법인의 사용인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당해 사용인 및 보증인이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 횡령액이 관련 법령에 의한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과 보증인의 무재산 등으로 회사공금 횡령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법적 회수조치에도 회수하지 못하고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무재산 폐업 채무자의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이 외상매출금 회수 위해 제반법적절차를 취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미완성시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미계상시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재산·폐업 상태인 채무자의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법적 회수절차에도 회수할 수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손금계상하지 않으면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28 회수 못 한 보증채무 구상채권은 손비인가?
다른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분할이행시 지급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바 무재산 등을 사유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업연도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이행한 보증채무의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재산 등의 사유로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손비처리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지급한 금액이다.

29 폐업 업체의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요?
법인이 폐업한 거래업체에 폐업 전에 제공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의 대손처리는 대여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 대여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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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 없이 폐업한 거래업체의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절차를 밟았어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부도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이 되나?
어음을 받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상태에서 거래처의 부도가 발생하고 대표이사가 행방불명된 경우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적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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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뒤 거래처가 부도난 경우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채권회수 절차를 거쳤는데도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한다.

31 보증채무를 갚은 뒤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당해 법인은 주채무자에게 보증채무 이행액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결과 무재산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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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한 뒤 그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권 회수불능이 확정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를 위한 법적 절차를 거쳐 무재산이 확인돼야 하며 단순 부도만으로는 부족하다.

32 무재산으로 회수 못 한 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의 채권 중 무재산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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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법인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정되어야 한다.

33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자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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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행방불명된 경우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회수 절차를 밟았어도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야 하며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해야 한다.

34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거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ㆍ무재산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손금부인된 경우 인정이자를 언제까지 계산하는지 물었다. 인정이자는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대여금은 파산·무재산·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 불능이 인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채권 회수불능은 무엇으로 입증하나?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여부ㆍ무재산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할 때 회수불능을 입증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수불능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일부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질의의 보고서가 입증서류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6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도 대손요건인가?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을 받은 경우는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민사소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이 대손금 처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명부등재 결정만으로는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 횡령액의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하나?
사용인이 법인공금을 횡령하여 사업영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사용인과 횡령액 대여 받은 자에 구상 권을 행사했으나 무재산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횡령액은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해 타인에게 대여한 공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무재산이 입증되어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은 결산확정일까지 보완할 수 있고 손금산입액은 사용인의 근로소득이 아니다.

38 무재산 채무자의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의 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되고 채무자의 사업장, 본적지, 주소지등을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와 기타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무 재산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법인의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무재산이 확인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사업장·본적지·주소지 관할 관서의 공부와 기타 객관적인 자료로 무재산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회수 절차를 취했어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49의2...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40 강제집행 후 무재산이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인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가능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 기본통칙 2-3-47...9를 제시했다.

41 보증채무 분할상환액은 언제 대손금이 되나?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당초 상호보증한 법인의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 행사시,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를 분할상환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뒤 일정한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 결과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분할 이행한 보증채무는 언제 대손금이 되나?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구상권을 행사한 바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의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먼저 구상채권으로 계상해야 한다.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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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