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강제집행 후 무재산이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4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강제집행 후 무재산이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가능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인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가능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 기본통칙 2-3-47...9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결과 채무자의 현주소 등을 열람했으나 무재산인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강제집행결과에 의한 대손금 처리는 법인세 기본통칙 2-3-47...9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현주소 등을 열람한 결과 무재산인 경우 강제집행 결과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강제집행결과에 의한 대손금 처리는 법인세 기본통칙 2-3-47...9를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49 (<time datetime="1988-05-13">1988.05.13</time> 회신), "강제집행 후 무재산이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85)
원 제목
현주소 등 열람한 바 무재산일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