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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채권은 무엇으로 입증하나?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채권은 제외된다.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와 이를 입증할 증빙을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채권은 제외된다. 회수불능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무재산처럼 공부상 증명이 어려운 사항은 조사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채무자에 대한 법적인 제반절차에도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회수불능을 입증할 자료와 무재산 여부의 확인 방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345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인-0431 (2015.7.8.)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적인 제반절차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채권의 회수불능을 입증할 증빙.
회답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합니다.
2.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려면 객관적인 자료로 회수불능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법인-0431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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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588 (2016.09.07 회신), "회수불능 채권은 무엇으로 입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36)
- 원 제목
-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및 그 입증증빙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