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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미회수 채권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하면 미회수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하면 미회수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동일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가 함께 있으면 상계 후 잔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채권 일부를 회수했다. 나머지는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무재산 등으로 회수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무재산 등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열거한 사유에 해당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채권액 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무재산 등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열거한 사유에 해당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동일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 채권에서 채무를 상계한 잔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송 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채권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무재산 등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미회수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동일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가 함께 있으면 채권에서 채무를 상계한 잔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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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5 (<time datetime="2006-12-18">2006.12.18</time> 회신), "회수 불가능한 미회수 채권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6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622)
- 원 제목
- 대손금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