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3273회신일 2024.12.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35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2.31

사업폐지·해산과 무재산이 확인되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파산 중인 해외 거래처에 대한 회수불능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폐지·해산과 무재산이 확인되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해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산입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파산관재인의 법원 제출서류 등으로 채무법인의 사업폐지와 해산등기가 확인되고, 채무자의 재산으로 등록 수수료도 충당하지 못하는 무재산 상태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데 있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거래처(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한 관계서류 등으로 해당 채무법인의 사업폐지 및 해산등기가 확인되고, 파산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등록 수수료도 충당할 수 없어 직권 명령하는 등과 같은 무재산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76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데 있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거래처(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한 관계서류 등으로 해당 채무법인의 사업폐지 및 해산등기가 확인되고, 파산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등록 수수료도 충당할 수 없어 직권 명령하는 등과 같은 무재산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고 무재산인 해외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한 관계서류 등으로 채무법인의 사업폐지 및 해산등기가 확인되고, 파산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등록 수수료도 충당할 수 없어 직권 명령하는 등의 무재산인 경우 해당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5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3273 (2024.12.31 회신),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79)
원 제목
해외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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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