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사업폐지·해산과 무재산이 확인되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파산 중인 해외 거래처에 대한 회수불능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폐지·해산과 무재산이 확인되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해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산입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파산관재인의 법원 제출서류 등으로 채무법인의 사업폐지와 해산등기가 확인되고, 채무자의 재산으로 등록 수수료도 충당하지 못하는 무재산 상태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데 있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거래처(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한 관계서류 등으로 해당 채무법인의 사업폐지 및 해산등기가 확인되고, 파산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등록 수수료도 충당할 수 없어 직권 명령하는 등과 같은 무재산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76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데 있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거래처(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한 관계서류 등으로 해당 채무법인의 사업폐지 및 해산등기가 확인되고, 파산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등록 수수료도 충당할 수 없어 직권 명령하는 등과 같은 무재산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고 무재산인 해외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한 관계서류 등으로 채무법인의 사업폐지 및 해산등기가 확인되고, 파산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등록 수수료도 충당할 수 없어 직권 명령하는 등의 무재산인 경우 해당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제8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3항제2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중1722 심판결정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1197 심판결정2026.07.2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소4033 심판결정2026.06.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광2777 심판결정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1487 심판결정2026.05.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3458 심판결정2026.05.13 · 주문 분류 미분류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1155 심판결정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전0363 심판결정2026.04.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0305 심판결정2026.03.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516 심판결정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9876 심판결정2025.12.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425 심판결정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5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 금융리스채권도 합병소득 안분용 사업용 자산인가?2023.10.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법인-112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3273 (2024.12.31 회신),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79)
- 원 제목
- 해외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