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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관련 구상채권을 면제하면 대손처리되나?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고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자금의 구상채권 잔액을 면제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고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민·형사 절차와 무재산, 채권 면제 사유 등 구체적인 정황과 제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이사와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했다. 법인은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등 민·형사상 절차를 취했으나 무재산 등으로 전액을 회수하지 못해 잔액을 면제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대손처리한 금액은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이사 및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등 민․형사상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동 횡령액을 전액 회수할 수 없어, 구상채권의 잔액을 면제하기로 하고 동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은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구상채권의 면제 사유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자금에 대한 구상채권을 면제할 때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이사 및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등 민․형사상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동 횡령액을 전액 회수할 수 없어, 구상채권의 잔액을 면제하기로 하고 동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은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구상채권의 면제 사유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2조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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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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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5 (2006.07.27 회신), "횡령 관련 구상채권을 면제하면 대손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85)
- 원 제목
-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자금에 대한 구상채권 면제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