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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분할상환액은 언제 대손금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뒤 일정한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보증채무를 분할상환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뒤 일정한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 결과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제3채권자에게 금액을 지급하였다. 당초 상호보증한 법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당초 상호보증한 법인의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 행사시,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 회신문 법인22601-2250(1985.07.25)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50, 1985.07.25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당초 상호보증한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바,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의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증채무를 분할상환한 후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유사 회신문 법인22601-2250(1985.07.25)호를 참고.
1.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당초 상호보증한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함.
2. 동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바,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의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8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250 분할 이행한 보증채무는 언제 대손금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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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75 (1986.03.17 회신), "보증채무 분할상환액은 언제 대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93)
- 원 제목
- 보증채무의 분할상환시 구상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