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증채무 분할상환액은 언제 대손금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75회신일 1986.03.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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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17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뒤 일정한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보증채무를 분할상환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뒤 일정한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 결과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제3채권자에게 금액을 지급하였다. 당초 상호보증한 법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당초 상호보증한 법인의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 행사시,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 회신문 법인22601-2250(1985.07.25)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50, 1985.07.25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당초 상호보증한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바,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의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증채무를 분할상환한 후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유사 회신문 법인22601-2250(1985.07.25)호를 참고.

1.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당초 상호보증한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함.

2. 동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바,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의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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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75 (1986.03.17 회신), "보증채무 분할상환액은 언제 대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93)
원 제목
보증채무의 분할상환시 구상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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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