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용조사서만으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9회신일 2006.10.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용조사서만으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02

신용조사서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고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신용정보회사의 무재산 확인만으로 외상매출금 등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용조사서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고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면 처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서를 받았다. 조사서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고 확인되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서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서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의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서에서 채무자의 무재산이 확인된 사실만으로 외상매출금 등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서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의 대손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9 (2006.10.02 회신), "신용조사서만으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02)
원 제목
신용정보회사의 무재산 확인에 의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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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