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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횡령액은 무재산이면 대손처리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민·형사상 절차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사와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자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민·형사상 절차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횡령 정황과 법인이 취한 자금회수 조치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條에서 "貸損金"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所得稅法 第16條第1項第12號의 非營業貸金의 이익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수익의 分配金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利子所得"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이사와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했다. 법인은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등 민·형사상 절차를 취했으나 무재산 등으로 회수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이사 및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 이를 회수하기 위해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등 민・형사상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이사 및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등 민․형사상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이사와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자금의 대손처리 여부
회답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채권 행사 등 민·형사상 법에 따른 제반절차를 취했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다면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자금횡령의 정황과 자금회수를 위해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2조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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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5 (<time datetime="2006-06-22">2006.06.22</time> 회신), "사용인 횡령액은 무재산이면 대손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26)
- 원 제목
-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자금에 대한 대손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