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화의로 분할회수할 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5회신일 2002.06.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화의로 분할회수할 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10

무재산ㆍ행방불명 등 회수 불능 채권이면 원칙적으로 채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분할회수하기로 한 경우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무재산ㆍ행방불명 등 회수 불능 채권이면 원칙적으로 채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실제 회수 불능 채권인지는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관한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채권을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분할회수하기로 한 경우다. 채무자의 무재산ㆍ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의 무재산ㆍ행방불명 등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분할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채권 전액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의 무재산ㆍ행방불명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분할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채권 전액(같은항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같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에 대한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분할회수하기로 한 채권이 무재산ㆍ행방불명 등으로 회수 불능인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회답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면,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분할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채권 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면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해당 여부는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관한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5 (2002.06.10 회신), "화의로 분할회수할 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74)
원 제목
채무자의 무재산ㆍ행방불명 등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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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