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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할 수 없는 회사공금 횡령액은 대손처리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적 회수조치에도 회수하지 못하고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사용인과 보증인의 무재산 등으로 회사공금 횡령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법적 회수조치에도 회수하지 못하고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용인이 회사공금을 횡령하였다. 법인은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해 법적 회수조치를 취했지만 무재산 등으로 횡령액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당해 사용인 및 보증인이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 횡령액이 관련 법령에 의한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사용인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당해 사용인 및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과 보증인의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회사공금 횡령액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회답
사용인 및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 회수를 위한 법적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고, 횡령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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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02 (1998.07.04 회신), "회수할 수 없는 회사공금 횡령액은 대손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97)
- 원 제목
-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공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