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횡령액의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7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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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횡령액의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객관적으로 무재산이 입증되어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인이 횡령해 타인에게 대여한 공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무재산이 입증되어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은 결산확정일까지 보완할 수 있고 손금산입액은 사용인의 근로소득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법인은 사용인과 대여받은 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무재산이나 사업폐지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사용인이 법인공금을 횡령하여 사업영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사용인과 횡령액 대여 받은 자에 구상 권을 행사했으나 무재산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횡령액은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산입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와 같이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동사용인과 횡령액을 대여받은 자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무재산ㆍ사업폐지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횡령액은 무재산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강제집행 불능조서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는 결산확정일까지 보완할 수 있으며, 손금에 산입하는 횡령액은 사용인데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이 횡령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타인에게 대여한 법인 공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사용인과 횡령액을 대여받은 자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무재산·사업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무재산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는 결산확정일까지 보완할 수 있으며, 손금에 산입하는 횡령액은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74 (<time datetime="1993-09-23">1993.09.23</time> 회신), "횡령액의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28)
원 제목
사용인이 법인공금을 횡령하여 사업영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손금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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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