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가? 종중대표자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2.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종중대표자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되돌리는 경우에 한한다.
102
지배주주의 친족이 특정법인에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인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지배주주에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인 자가 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과세대상자를 물었다. 해당 증여의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지배주주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질소유자이며 실제 주주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타인 명의 계좌의 주식은 증여·상속 과세되나? 타인명의 위탁자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의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상속재산 가산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위탁자 계좌로 거래한 주식의 증여의제와 상속재산 가산 여부를 묻는다. 명의개서 주식은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 출고액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재산이 피상속인에게 환원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4
특수관계인 명의신탁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소유하던 자가 당해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소유권이전(명의신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미등기 자산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90.12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미등기 자산으로 보지는 않으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 상속세법의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추정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1997.1.1 현재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등이 되어 있는 주식등을 1998.12.31까지 실지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날에 평가한 가액을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상속증여세 - 2000.02.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주식을 기한까지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에 해당하면 명의개서일 평가액을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피상속인 소유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그 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106
명의수탁자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나? 증여세액공제는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은 피상속인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명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에게 과세한 증여세를 피상속인의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이 아니다. 명의신탁재산은 피상속인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인
상속증여세 - 1999.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등기일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은 증여나 양도가 아니다. 법인 명의 이전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08
명의신탁 주식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면 증여인가?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위탁자 명의로의 환원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09
차명주식 명의전환 특례는 신주에도 적용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
상속증여세 - 1999.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과 유상증자 신주에 증여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말까지 전환할 때 적용되나, 1997년 이후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110
차명주식 환원과 신주대금 납입은 증여인가? 제3자 명의로 명의 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환원과 차명주식 실명전환 및 신주인수대금 대납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가 아니지만, 실질소유자의 모가 신주인수대금을 대신 내면 금전증여로 본다. 금전증여인지 주식증여인지는 최초 실질소유자와 유상증자 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은 증여인가?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가 아니지만 친족 등에게 무상이전하면 증여로 본다. 1996년 2월 8일 등기의 성격은 연령·직업·소득·재산 상태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112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 환원은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 후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명의신탁 당시에는 법정 예외 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113
합병 뒤 제3자 명의개서도 새 명의신탁인가?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
상속증여세 - 1999.03.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의 주식과 합병 후 다시 한 제3자 명의개서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합병 후 재명의개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과세한다.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고 실소유자 환원이나 매각대금 수령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
1997년 이후 차명주식도 실명전환 비과세가 되나? 1997. 1. 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이후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에 실질소유자 전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1997년 1월 1일 이후 명의개서한 차명주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증자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하는 행위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식의 실질소유자란 당초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및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 판단 기준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와 금융거래내역 등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실질소유자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에서 실질소유자의 의미와 증여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여러 사정으로 실제 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이다. 법원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명의신탁 해지로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0.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원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일정 유예기간 내 차명주식 전환도 과세하지 않는다. 실질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같은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 해당 시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18
실소유자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소유자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는 그 등기일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8.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배우자가 남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시기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119
명의신탁 종중재산 환원은 증여인가? 종중대표자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의 성격은 등기와 관계없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120
명의신탁 재산 환원은 증여나 양도인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해 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나 양도인지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21
차명주식 환원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며, 1997.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관련 규정은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말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적용된다. 1997년 이후의 새 명의개서와 무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 개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1997년 이후 명의신탁 주식도 실명전환 특례되나? 97.1.1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은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해도 실명전환특례 적용 안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1월 1일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에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는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명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 주식과 1997.1.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실명전환하면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자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명의 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과세 여부 판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특수관계자 명의로 실명전환할 때 과세 기준을 물었다.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명의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명의신탁 주식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신탁 또는 약정으로 타인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실질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실질소유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명의를 전환할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실질소유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에 관한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명의신탁 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세금이 붙는가?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신탁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중재산이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127
명의수탁자 지분을 인정하면 증여인가?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증여받은 것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지분만 환원하고 나머지 지분의 수탁자 소유권을 인정할 때 과세를 물었다. 위탁자에게 환원한 지분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수탁자가 취득한 지분은 증여로 본다. 수탁자가 해당 일부지분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8
명의신탁 재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행위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주식은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의 특수관계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명의신탁 주식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 관계가 있는 실질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 전환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실질소유자를 뜻한다. 실질소유자 여부는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에 관한 구체적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명의신탁 재산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해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증여 규정에 해당한 재산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의 구상속세법 규정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명의신탁 재산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시행령상 일정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인 증여자도 증여세를 연대납부한다.
132
명의신탁 재산의 원소유자 환원도 증여인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 등은 명의개서일의 구상속세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33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연령ㆍ직업ㆍ소득ㆍ재산상태 등에 관한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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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재산 환원은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증여에 해당했던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행위 자체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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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특수관계인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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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재산을 돌려받으면 다시 증여가 되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함은
상속증여세 - 1997.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증여된 신탁재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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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전환 때 특수관계자와 실질소유자는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위의 규정은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때에 적용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 명의로 주식 등을 전환할 때 특수관계자와 실질소유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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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실명전환신고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타인명의로 신탁한 사실과 당해 주식 등을 실질소유자에게 명의전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주주명
상속증여세 - 1997.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에 첨부할 구비서류를 물었다. 명의신탁과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구비서류에는 명의신탁 약정서나 해지약정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등이 포함된다.
139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차명주식 등을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실명전환 대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 사정에 비추어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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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바꾸면 과세되는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추정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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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전환 주식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특수관계인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특수관계인은 전환 대상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의 관계로 판단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여러 사정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추정이 배제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사이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증여추정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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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상속주식 실명전환 시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차명주식 등을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 상속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특수관계인과 실질소유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실명전환 주식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뜻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 사정상 소유자임이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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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과세하되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하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실제 신탁해지인지 등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45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와 증여세 처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 - 1996.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하는 절차와 명의신탁 해지 시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 간 다툼 유무에 따라 판결 또는 약정서 등으로 이전등기하며,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146
명의신탁 해지 부동산의 취득시점은 언제인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
상속증여세 - 1996.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할 때 증여세와 취득시점을 물었다. 신탁해지로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고 취득시점은 당초 명의신탁시점이다. 등기 원인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47
명의신탁 해지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일정시점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1982년 등기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고,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환원등기가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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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1982년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 - 1996.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해지해 실질소유자나 그 자녀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문제가 없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전하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로부터 증여등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신탁했다면 실질소유자는 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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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가?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이어야 한다.
150
명의신탁 종중재산의 환원은 증여인가?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