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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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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등기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고,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타인 명의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1982년 등기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고,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환원등기가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날은 1982년도이다. 이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일정시점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2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2. 또한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3. 귀 질의 중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관하여 소관부처인 재정경제원(금융ㆍ부동산실명제 실시단)에 질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할 때 명의대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일이 1982년도이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타인 명의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에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재정경제원에 질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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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084 (<time datetime="1996-04-30">1996.04.30</time> 회신), "명의신탁 해지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85)
- 원 제목
-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명의대여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