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추정이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10회신일 1997.05.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추정이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15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증여추정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이다.

질의요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명주식 등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 차명주식 등의 실명전환에 증여추정이 배제되는지 여부.

회답

1.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명주식 등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10 (1997.05.15 회신),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추정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04)
원 제목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특수관계인인 경우 실명전환시 증여추정 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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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