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1026회신일 1996.04.2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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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20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문제가 없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전하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해지해 실질소유자나 그 자녀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문제가 없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전하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로부터 증여등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신탁했다면 실질소유자는 부가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2년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명의를 이전하는 사안이다. 부로부터 증여로 인한 등기이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신탁하였다.

질의요지

1982년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아들과 며느리가 실질소유자인 부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982년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아들과 며느리가 실질소유자인 부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로부터 증여로 인한 등기이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명의신탁한 경우 실질소유자는 부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또는 그 아들과 며느리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982년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아들과 며느리가 실질소유자인 부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로부터 증여로 인한 등기이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명의신탁한 경우 실질소유자는 부가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026 (1996.04.20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68)
원 제목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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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