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차명주식 환원과 신주대금 납입은 증여인가?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가 아니지만, 실질소유자의 모가 신주인수대금을 대신 내면 금전증여로 본다.
명의신탁재산의 환원과 차명주식 실명전환 및 신주인수대금 대납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가 아니지만, 실질소유자의 모가 신주인수대금을 대신 내면 금전증여로 본다. 금전증여인지 주식증여인지는 최초 실질소유자와 유상증자 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수탁자 명의의 보유주식에 배정된 신주인수권과 그 인수대금을 실질소유자인 갑의 모가 납입한 사안이다. 실권주 또는 정관에 따라 모가 직접 취득한 신주를 갑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제3자 명의로 명의 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한 후 1월이내에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명의상 보유주식수에 따라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사실없이 그 신주인수대금을 실질소유자인 갑의 모가 대신 납입해준 경우에는 그 주식인수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갑 또는 다른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나 정관에 의해서 직접 배정되는 신주를 모가 직접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을 갑명의로 실명전환한 때에는 그 때 당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금전증여 또는 주식증여인지 여부는 최초 주식의 실질소유자 및 유상증자내용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거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할 때의 증여 여부와 신주인수대금 대납 또는 신주 실명전환의 증여 판단.
회답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후 1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명의수탁자 명의상 보유주식에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지 않고 실질소유자인 갑의 모가 신주인수대금을 대신 납입한 경우 그 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갑 또는 다른 주주의 신주인수 포기로 생긴 실권주나 정관에 따라 직접 배정되는 신주를 모가 직접 인수한 뒤 갑 명의로 실명전환하면 그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봄.
이유
금전증여 또는 주식증여인지는 최초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유상증자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2026.06.26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02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12 (1999.05.28 회신), "차명주식 환원과 신주대금 납입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33)
- 원 제목
-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