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종중대표자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되돌리는 경우에 한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종중대표자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되돌리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종중회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단체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에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 해지인지 회원의 증여인지는 사실상 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