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가?2. 최신 회답2002.04.27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04.27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종중대표자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되돌리는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02.04.27 · 미확인 · 서일46014-10560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종중대표자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되돌리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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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4 · 미확인 · 재삼46014-1383

종중회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단체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에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 해지인지 회원의 증여인지는 사실상 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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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8 · 미확인 · 재삼 46014-816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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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07 · 미확인 · 재삼46014-2636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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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