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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자는 명의를 전환할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실질소유자를 말한다.
명의신탁 주식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실질소유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명의를 전환할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실질소유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에 관한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條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條에서 "猶豫期間"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出資者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신탁 또는 약정으로 타인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실질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실질소유자를 말하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란 당초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에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 또는 약정으로 타인 명의로 기재된 주식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실질소유자의 범위.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실질소유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당초 명의신탁 당시 연령·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해당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이다.
해당 단서에 해당하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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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18 (<time datetime="1998-06-05">1998.06.05</time> 회신), "명의신탁 주식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89)
- 원 제목
-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한 주주의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자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