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배주주의 친족이 특정법인에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791회신일 2000.06.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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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30

해당 증여의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인 자가 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과세대상자를 물었다. 해당 증여의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지배주주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질소유자이며 실제 주주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인 자가 해당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다. 지배주주가 명의수탁자인지 실질소유자인지가 문제 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인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인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배주주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질소유자인 주주를 말하는 것이며,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주주가 누구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당초 출자ㆍ명의신탁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인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자와 지배주주의 판단방법.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인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해당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2. 지배주주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질소유자인 주주를 말한다. 증여자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이면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3. 실질적인 주주가 누구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당초 출자·명의신탁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791 (2000.06.30 회신), "지배주주의 친족이 특정법인에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58)
원 제목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인 자가 특정법인에게 재산증여시 증여세 과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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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