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종중대표자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되돌리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중대표자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삼46014-816, 1996.03.28)을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816, 1996.03.28
종중대표자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종중대표자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 재삼46014-816, 1996.03.28
종중대표자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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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60 (<time datetime="2002-04-27">2002.04.27</time> 회신),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72)
- 원 제목
- 종중이 개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