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식 실명전환신고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1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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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 실명전환신고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신탁과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에 첨부할 구비서류를 물었다. 명의신탁과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구비서류에는 명의신탁 약정서나 해지약정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등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명의로 신탁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타인명의로 신탁한 사실과 당해 주식 등을 실질소유자에게 명의전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함)을 타인명의로 신탁한 사실과 당해 주식 등을 실질소유자에게 명의전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해지)약정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등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해지)약정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타인 명의로 신탁한 사실

2. 해당 주식 등을 실질소유자에게 명의전환한 사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19 (<time datetime="1997-08-12">1997.08.12</time> 회신), "주식 실명전환신고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84)
원 제목
주식 등의 실명전환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는 구비서류 등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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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