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81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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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재산이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한다.

질의요지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종중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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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816 (<time datetime="1996-03-28">1996.03.28</time> 회신),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18)
원 제목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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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