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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재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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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행위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행위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주식은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의 특수관계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실질소유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재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실질소유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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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82 (1998.05.08 회신), "명의신탁 재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54)
- 원 제목
-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 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