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해지로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4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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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해지로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환원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일정 유예기간 내 차명주식 전환도 과세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재산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원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일정 유예기간 내 차명주식 전환도 과세하지 않는다. 실질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같은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 해당 시에는 예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다룬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재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명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질소유자”란 당초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재산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명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질소유자”란 당초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47 (<time datetime="1998-10-23">1998.10.23</time> 회신), "명의신탁 해지로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91)
원 제목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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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