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차명주식 명의전환 특례는 신주에도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9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명주식 명의전환 특례는 신주에도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말까지 전환할 때 적용되나, 1997년 이후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차명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과 유상증자 신주에 증여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말까지 전환할 때 적용되나, 1997년 이후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다. 1997년 1월 1일 이후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과 유상증자 신주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나, 1997.1.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나, 1997. 1. 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때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명주식의 명의전환과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신주의 명의개서에 대한 증여세 규정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나, 1997. 1. 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때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98 (<time datetime="1999-06-18">1999.06.18</time> 회신), "차명주식 명의전환 특례는 신주에도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62)
원 제목
차명주식의 명의전환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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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