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수탁자 지분을 인정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78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수탁자 지분을 인정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탁자에게 환원한 지분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수탁자가 취득한 지분은 증여로 본다.

일부 지분만 환원하고 나머지 지분의 수탁자 소유권을 인정할 때 과세를 물었다. 위탁자에게 환원한 지분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수탁자가 취득한 지분은 증여로 본다. 수탁자가 해당 일부지분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타인의 증여(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있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第53條ㆍ第54條 및 第59條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없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第3條第2項, 第4條第2項ㆍ第3項, 第6條第2項ㆍ第3項 및 第81條第1項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 부동산 중 일부지분만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다. 나머지 지분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질의요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증여받은 것봄

본문(원문)

제3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한 부동산 중 일부지분만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부동산 중 일부지분만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고 나머지 지분은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제3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일부지분만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해당 일부지분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83 (<time datetime="1998-05-08">1998.05.08</time> 회신), "명의수탁자 지분을 인정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25)
원 제목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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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