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소유자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1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소유자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소유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배우자가 남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배우자가 남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시기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였다. 해당 부동산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실질소유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소유자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는 그 등기일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에 배우자가 남편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의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로 보는지 여부.

회답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에 배우자가 남편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17 (<time datetime="1998-10-20">1998.10.20</time> 회신), "실소유자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47)
원 제목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소유자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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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