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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과세하되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하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원 판결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과세하되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하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실제 신탁해지인지 등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혼후에는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1 개정전) 제31조제1항제1호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같은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3.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혼 후에는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1 개정전) 제31조제1항제1호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같은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라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3.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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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47 (<time datetime="1997-04-21">1997.04.21</time> 회신), "판결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46)
- 원 제목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