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 명의신탁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40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인 명의신탁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동산을 미등기 자산으로 보지는 않으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미등기 자산으로 보지는 않으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 상속세법의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추정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2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소유권이전하여 명의신탁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소유하던 자가 당해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소유권이전(명의신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미등기 자산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소유하던 자가 당해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소유권이전(명의신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미등기 자산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소유권이전하여 명의신탁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소유하던 자가 당해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소유권이전(명의신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미등기 자산으로는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405 (<time datetime="2000-04-03">2000.04.03</time> 회신), "특수관계인 명의신탁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70)
원 제목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소유권이전(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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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