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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와 증여세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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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 다툼 유무에 따라 판결 또는 약정서 등으로 이전등기하며,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하는 절차와 명의신탁 해지 시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 간 다툼 유무에 따라 판결 또는 약정서 등으로 이전등기하며,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명등기하는 사안이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절차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함
본문(원문)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0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 이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명등기 하는 절차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등기 관행상으로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결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야 하며,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명의신탁해지약정서"와 명의수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됨. 다만 이 경우에도 각 개별법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등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2. 위 1.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실명등기 절차와 증여세 부과 여부.
회답
1. 실명등기 절차에 관하여 법령상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등기 관행상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면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결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야 함. 다툼이 없으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명의신탁해지약정서"와 명의수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됨. 다만 각 개별법에서 일정한 절차를 요구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함.
2. 위 절차에 따른 이전등기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실명등기 전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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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04 (<time datetime="1996-11-26">1996.11.26</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와 증여세 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19)
- 원 제목
-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절차와 증여세 부과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