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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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명의신탁 증여세는 명의신탁자에게 먼저 징수해야 하는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 시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명의수탁자(수증자)와 명의신탁자(증여자) 중 징수에 유리한 자를 임의선택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할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때 명의신탁자에게 우선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은 양자 중 한 명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모두에게 동시 또는 순차로 강제징수할 수 있다.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신고 후 실제 증여자가 바뀌면 무신고인가요?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해당 증여자가 명의수탁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며, 당초 증여세 신고를 무신고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납부 후 증여자가 명의수탁자로 확인되면 당초 신고가 무신고인지 물었다. 실제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당초 신고를 무신고로 보지는 않는다. 당초 신고서에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기재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3 분할신설법인 주식 배정은 명의신탁 증여인가?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명의수탁자인 주주에게 분할전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배정된 분할신설법인 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 없이 종전 비율대로 무상 배정되면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 사안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명의신탁주식 매각대금 반환은 주식 반환인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유무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명의신탁 주식의 반환으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목적의 판단과 명의신탁주식 매각대금 반환을 주식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각대금 반환은 주식 자체의 반환이 아니어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고 그 유무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타인 계좌의 반복 주식거래도 명의신탁인가?
타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서 주식을 반복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주식의 종목이나 수량 또는 명의수탁자가 변경되어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반복 거래할 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목·수량 또는 명의수탁자가 변경되어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면 명의신탁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는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및 여러 조세의 회피 여부를 사실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명의수탁자 사망 후 미개서 주식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상속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와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에 각각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뒤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취득자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2002년 말 이전 취득 후 2003년 1월 1일 현재 미개서한 주식은 그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차 과세되는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재차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뒤 그가 납부했다면 납부액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낸 증여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 명의수탁자가 증여했다면 실제 증여자는 누구인가요?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이후 당해 증여자가 명의수탁자 임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 후 증여자가 명의수탁자로 확인된 경우 실제 증여자를 누구로 볼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당초 신고를 무신고로 보지는 않으며 공제 적용 여부는 확정 판결문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
2007.12.31 이전 증여분으로서 물납청구의 범위 중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유가증권’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유가증권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에 부과된 증여세와 해당 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연대납세의무로 대신 낸 세액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일정 증여분의 해당 유가증권은 물납 범위에 포함된다. 물납 결론은 2007.12.31 이전 증여분이고 증여의제 대상인 유가증권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명의신탁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가?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유상으로 이전한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에게 유상 이전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적용을 묻는 내용이다. 유상 이전은 양도이며,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이 배제되고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저가·고가 양도와 특수관계자에 대한 시가 미달 양도에는 별도의 증여 또는 시가 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부동산 명의신탁과 유상 이전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수탁자에 대한 유상 이전과 직계존비속 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1997.1.1.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직계존비속 양도와 저가·고가 거래에는 증여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소유자가 납부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당해 유가증권은 물납 가능하나, 물납신청일 이전에 양도된 증여재산은 물납이 가능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세 대납과 해당 유가증권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명의 환원 후 납부하면 다시 과세하지 않으며 해당 유가증권은 물납 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일부터 물납신청 전까지 증여재산을 매각하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실소유자의 증여세 대납과 유가증권 물납이 가능한가?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실소유자가 납부한 경우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당해 유가증권으로 물납이 가능한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세를 실소유자가 납부할 때 재차 과세와 유가증권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산 환원 후 실소유자가 납부하면 다시 과세하지 않으며 증여의제 대상 유가증권도 물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수증자 대신 납부는 과세되지만 명의신탁재산을 먼저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과세되나?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실질소유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뒤 납부한 세액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 증여세를 내면 재과세되나?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낸 경우 재차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등을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가 납부한 증여세액에는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관할은 수증자 주소지를 따르며 물납 기준은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과 유가증권 수납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다시 과세되나요?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뒤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증여자의 대납에는 같은법 제36조가 적용되며, 명의신탁재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차명계좌에서 주식을 반복 거래하면 매번 명의신탁인가?
차명으로 개설한 증권예탁계좌에서 주식을 반복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주식의 종목이나 수량 또는 명의수탁자가 변경되어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 증권예탁계좌의 반복적 주식거래에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종목·수량·명의수탁자가 바뀌어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본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과하며 양도 여부는 개별 주식별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배정받은 경우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은 실질 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여부 및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배정받아 신주를 인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실질 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와 특수관계 여부 등을 판단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와 별도로 명의수탁자에게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가장납입 신주를 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가장납입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과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장납입 방식의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대금이 가장납입됐다는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명의신탁자 귀속 세금환급액도 상속재산인가요?
귀 질의와 같이 실납부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세 환급액은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세 환급액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실납부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환급액은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환급액의 귀속자와 실납부자가 명의신탁자라는 점이 전제된다.

21 지배주주의 친족이 특정법인에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인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지배주주에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인 자가 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과세대상자를 물었다. 해당 증여의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지배주주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질소유자이며 실제 주주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명의수탁자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나?
증여세액공제는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은 피상속인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명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에게 과세한 증여세를 피상속인의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이 아니다. 명의신탁재산은 피상속인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유예기간 중 차명주식 전환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한 내 명의 전환과 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24 차명주식 환원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며, 1997.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관련 규정은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말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적용된다. 1997년 이후의 새 명의개서와 무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 개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명의수탁자 지분을 인정하면 증여인가?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증여받은 것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지분만 환원하고 나머지 지분의 수탁자 소유권을 인정할 때 과세를 물었다. 위탁자에게 환원한 지분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수탁자가 취득한 지분은 증여로 본다. 수탁자가 해당 일부지분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 명의신탁 재산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시행령상 일정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인 증여자도 증여세를 연대납부한다.

27 실소유자가 대신 낸 명의신탁 증여세도 과세되는가?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실소유자가 납부한 경우 대신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는 과세 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세를 실질소유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재차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한 후 그가 납부했다면 대신 낸 세액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연대납부의무자가 아닌 증여자의 대납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28 명의신탁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로 과세되나?
수증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가 무재산인 상태에서 명의신탁자가 대신 낸 증여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그 세액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과세가액 결정 전 수증재산 처분 등의 사유로 수증자의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29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와 증여세 처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하는 절차와 명의신탁 해지 시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 간 다툼 유무에 따라 판결 또는 약정서 등으로 이전등기하며,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30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조사 결과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명의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이 1건 이하이고 5천만원 이하이거나 부과제척기간 이전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1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 때 세금이 추징되는가?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당초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신탁해지 이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조세회피 목적이면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1건·5,000만원 이하 부동산을 유예기간에 실명등기하면 특례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32 명의신탁 주택을 환원등기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한 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주택의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택의 환원등기와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 소유자에게 한 환원등기는 확인되는 경우 양도가 아니나, 조세회피 목적이면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명의신탁 후 다른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았다면 해당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33 명의신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당초 명의신탁행위도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양도한 경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당초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세무서장이 판단하면 수탁자에게도 명의신탁 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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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