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서 주식을 반복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주식의 종목이나 수량 또는 명의수탁자가 변경되어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반복 거래할 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목·수량 또는 명의수탁자가 변경되어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면 명의신탁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는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및 여러 조세의 회피 여부를 사실 확인해 판단한다.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상속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와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에 각각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뒤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취득자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2002년 말 이전 취득 후 2003년 1월 1일 현재 미개서한 주식은 그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07.12.31 이전 증여분으로서 물납청구의 범위 중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유가증권’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유가증권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에 부과된 증여세와 해당 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연대납세의무로 대신 낸 세액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일정 증여분의 해당 유가증권은 물납 범위에 포함된다. 물납 결론은 2007.12.31 이전 증여분이고 증여의제 대상인 유가증권인 경우에 적용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에게 유상 이전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적용을 묻는 내용이다. 유상 이전은 양도이며,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이 배제되고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저가·고가 양도와 특수관계자에 대한 시가 미달 양도에는 별도의 증여 또는 시가 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수탁자에 대한 유상 이전과 직계존비속 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1997.1.1.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직계존비속 양도와 저가·고가 거래에는 증여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실소유자가 납부한 경우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당해 유가증권으로 물납이 가능한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세를 실소유자가 납부할 때 재차 과세와 유가증권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산 환원 후 실소유자가 납부하면 다시 과세하지 않으며 증여의제 대상 유가증권도 물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수증자 대신 납부는 과세되지만 명의신탁재산을 먼저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해야 한다.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낸 경우 재차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등을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가 납부한 증여세액에는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관할은 수증자 주소지를 따르며 물납 기준은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과 유가증권 수납가액 규정에 따른다.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뒤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증여자의 대납에는 같은법 제36조가 적용되며, 명의신탁재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며, 1997.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관련 규정은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말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적용된다. 1997년 이후의 새 명의개서와 무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 개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수증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
상속증여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가 무재산인 상태에서 명의신탁자가 대신 낸 증여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그 세액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과세가액 결정 전 수증재산 처분 등의 사유로 수증자의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하는 절차와 명의신탁 해지 시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 간 다툼 유무에 따라 판결 또는 약정서 등으로 이전등기하며,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당초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
상속증여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신탁해지 이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조세회피 목적이면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1건·5,000만원 이하 부동산을 유예기간에 실명등기하면 특례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