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예기간 중 차명주식 전환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37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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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예기간 중 차명주식 전환은 언제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한 내 명의 전환과 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한 내 명의 전환과 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면 예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이며, 전환 유예기간은 1998년 12월 31일까지이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한다.

질의요지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같은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수탁자와 실질 소유자관계가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1997년 01월 01일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ㆍ

정제 정리

질의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같은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수탁자와 실질 소유자관계가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1997년 01월 01일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증여세법 제4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72 (<time datetime="1998-12-04">1998.12.04</time> 회신), "유예기간 중 차명주식 전환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71)
원 제목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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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