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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세는 명의신탁자에게 먼저 징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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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양자 중 한 명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모두에게 동시 또는 순차로 강제징수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때 명의신탁자에게 우선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은 양자 중 한 명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모두에게 동시 또는 순차로 강제징수할 수 있다.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됐다. 그 결과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 시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명의수탁자(수증자)와 명의신탁자(증여자) 중 징수에 유리한 자를 임의선택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158
본문(원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결과 같은 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과세관청은 명의수탁자(수증자)와 연대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증여자)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하거나 양자 모두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로 강제징수를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때 명의신탁자에게 우선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결과 같은 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다음과 같이 강제징수를 집행할 수 있다.
1. 명의수탁자와 연대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하여 집행.
2. 양자 모두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로 집행.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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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기본-3984 (<time datetime="2023-01-19">2023.01.19</time> 회신), "명의신탁 증여세는 명의신탁자에게 먼저 징수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18)
- 원 제목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수탁자 증여세 과세 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우선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