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1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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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기본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양도한 경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당초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세무서장이 판단하면 수탁자에게도 명의신탁 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부동산을 가장매매하여 등기이전함으로써 사실상 명의신탁하였다. 이후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당초 명의신탁행위도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됨

본문(원문)

소유부동산을 가장매매하여 등기이전함으로써 사실상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또한 당초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인 을에게도 명의신탁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양도한 경우의 과세관계.

회답

소유부동산을 가장매매하여 등기이전함으로써 사실상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또한 당초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인 을에게도 명의신탁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10 (<time datetime="1995-12-04">1995.12.04</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93)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소유권 이전후 배우자 명의로 다시 이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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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